[MBC 자료사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배당됐으나,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소환한 뒤,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