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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찾은 조국,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해야'
2025-10-28 5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을 찾아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사형·무기징역' 등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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