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경남 김해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을 반려견과 비교하며 모욕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 남자친구 C 씨와 70대 주차관리원 B 씨에겐 각각 150만 원, 7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 씨가 "차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주차관리원 B 씨는 화가 나 A 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A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차량을 몰고 나가려 하자 B 씨가 차를 가로막으며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C 씨는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또 "B 씨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C 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이 있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며 세 사람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