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환경미화나 건설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업종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난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고, 핫팩 등 보온 용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49건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발생 비중이 42%에 달해 보온 대책이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