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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사업장 불시 점검.. 한랭질환 산재 5년새 49건
2025-11-17 3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자료사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환경미화나 건설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업종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난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고, 핫팩 등 보온 용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49건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발생 비중이 42%에 달해 보온 대책이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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