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제헌절(7월 17일)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