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25일)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일단 석방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속어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