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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에.. "신원확인 절차 개선"
2025-11-26 4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감치집행이 정지된 일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 방청석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감치집행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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