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의정 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승우 의원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재활용 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 "운영 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이라며 운영사의 자격에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을 했다가 해당 업체에게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가 자격 없는 기업에 재활용 시설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고, 이로 인한 불법 운영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