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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2025-12-19 3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인데,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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