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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에서 돈 주머니 훔친 60대 영장.. 피해자 "1300만 원 도난"
2026-01-07 8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가게로 들어가는 피의자 [전주 남부시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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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점에서 돈이 든 주머니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시간대, 전주 남부시장 인근을 지나다 주인이 없는 노점에서 돈이 든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오늘(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게 앞을 지나던 피의자가 자전거를 돌려 어딘가 세워둔 뒤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근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80대 점주가 점심 시간을 맞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성이 돈을 찾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데까지는 채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80대 할머니는 평소 집을 비운 사이에 돈을 도난당할까 염려돼, 안주머니에 1,300만 원 넘는 돈을 품고 다니다 잠시 꺼내 둔 틈에 누군가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달도 안 돼 범인을 잡아 준 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200만 원밖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2주만인 어제, 피의자를 붙잡았으며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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