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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일부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2026-01-07 68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군산 비행장 [전주MBC 자료화면]

군산시가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 말까지로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최대 월 6만 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군산시는 5월 심의를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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