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국회 기자회견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재판을 받는 측근과의 연대 책임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내일(8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 따라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말, 신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 인사가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내일(8일) 해당 인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선거사무장 등의 형사 책임을 후보자가 연대해 지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범죄 행위 당시 해당 인사가 선거사무장이 아니었고, 선거법의 위헌성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선고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