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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전 중국사무소 부소장 임용 절차 부적절 '사실'
2026-01-07 18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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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논란이 돼 자진 사임한 전북도 중국사무소 부소장 임용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감사를 벌여 당시 중국사무소 부소장이 취업비자인 Z비자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파견돼 합법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원장에게 주의, 관련자에게는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진흥원은 음주운전 자진신고 규정을 갖추지 못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징계 없이 승진시켰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운전 점검계획 수립과 미신고 시 가중처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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