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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영대 '의원직 상실'.. 前 사무장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2026-01-08 29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신영대 의원 [전주MBC 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시 후보자 즉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 씨와 전 보좌관 정 모 씨의 상고 또한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휴대전화 약 100대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의 과거 행위로 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선고가 연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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