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