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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01-16 5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모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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