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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14명 사상 최원종.. "유족에 4억 4000여만 원 배상해야"
2026-01-16 5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최원종 [MBC 자료]

2023년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에게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늘(16일)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 모 씨(당시 20세) 유족이 최 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김 씨 유족에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였고, 병원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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