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 분담과 기반시설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의 동의안 제출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올림픽 국내 유치 절차의 하나로,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중앙부처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의안에는 총 사업비 6조 9천억여 원 가운데 국비 9%, 도비 40%, 향후 출범할 범정부 차원의 올림픽조직위 51% 등 재원분담과 세부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전북도는 향후 올림픽 사업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때 국비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도비는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조정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이 의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