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전주MBC 자료사진]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광 사업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물어줘야 할 500억 원대 배상액에 대한 상환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오늘(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노레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 시장은 “민간 투자사업자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상대로 손익을 부풀리고 보증까지 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야기 했는데도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는 투자 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시협약이 무효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협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투자 원금과 이자 등 모두 505억 원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 시장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추가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520억 원가량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 505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채권을 정리해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시설물을 인수해 정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 강화로 사업 추진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내일(4일)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이례적으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