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5년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안산 강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지난 2001년 경기 안산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연립주택에 침입해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 외에도 특수 강도 강간과 절도죄 등을 저질러 교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도 살인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형법에서도 강도 살인을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잠들어있던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DNA 검출이었습니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발견된 유일한 증거는 범인이 피해자 부부를 결박했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검정 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20년 가까이 안산 단원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경찰이 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해 특수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와 당시 DNA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수형자를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20여 년만에 안산 강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되며 재판정에서 섰던 피고인은 첫 재판부터 결심공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을 입수해 테이프와 접촉시키거나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DNA 감정은 공인된 검사이며, 증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01년 9월 경기 안산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