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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이지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설 명절맞이 지원금 4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지원금 대상은 올 1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한 학생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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