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금을 기존 학기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요건도 완화해 기존에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신입생의 경우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tm9325@korea.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