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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2026-02-12 4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게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늘(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를 비롯한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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