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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편취'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2 16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 [전주MBC 자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12일) 사기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뇌물 혐의의 경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 연구원들에게 나오는 연구수당 2천8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를 편취한 것은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선고 뇌물 혐의를 벗어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힌 가운데 유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의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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