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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어선의 모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어선안전조업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여부나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군산시는 어민들에게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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