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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연수 다녀온 주민대표 등 6명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2026-06-29 12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6일, 한국해상풍력 직원 A씨와 서남권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등 모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원들이 전력 설비 유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지난해 3월 유럽 연수를 떠나면서 인당 1,000만 원 가까운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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