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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특별지자체 특별법' 대표 발의
2026-07-16 12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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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법안은 ▲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 근거 및 자치권 보장 명시 ▲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 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 발전이익 균형 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 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특별법은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에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10일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장과 해당 의회 의장들과 만나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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