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수년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며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뒤 수능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2분기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발표하고, 작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항 거래가 적발된 뒤 경찰에 고발됐던 현직 교사 A 씨에게 지난달 8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 2곳과 총 41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하며 1억 1천여 만 원을 받았고, 이를 감춘 채 2023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