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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등 "조례 개정해 갑질 피해자 보호해야"
2026-07-20 15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 직장내 괴롭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육청은 갑질을 신고해도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갑질 피해를 신고자에게 조사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갑질 신고 시스템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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