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교육청 몰래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넘기며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겨 온 현직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전북교육청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사교육 업체들과 문항을 거래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현직 교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넘게 사교육 업체 2곳에 총 41회에 걸쳐 문제를 넘겼고, 약 9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2023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사교육 업체와 문제를 거래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사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자문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활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 사전 신고를 토대로 교육 당국은 사교육업체와 관련성이 드러난 사람은 공정성을 위해 모의평가나 수능 출제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천호성 교육감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항윤 /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청렴을 제1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고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청렴한 교육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한편 전북교육청은 징계부가금을 적용해 문제 거래로 A 씨가 받은 수익 전액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