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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환경피해 지역 지원 조례 제정.. 장점마을 지원 근거 마련
2026-07-25 7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같은 환경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구제 관련 법에 따른 환경성 질환이 발생한 지역과 마을을 지원하는 취지로 무소속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및 마을 지원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환경 피해 기록 및 기념사업 등을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를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해당 조례의 발의안에 환경피해 지역이나 마을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 역학조사 결과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던 장점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과 환수 조항도 함께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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