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진정서 내용 중 일부.]
진안군 계절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부는 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진안군 계절근로자 3명이 임금 250여만 원씩을 체불 당했다는 정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오늘(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일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까지 촬영했지만, 일자리센터 측이 증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노동부와 진안군이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