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가 창고 등 생계형 공간 확장 등으로 법에 저촉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2024년 기준 도내 위반건축물은 3,259개입니다.
대상은 2023년까지 완공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