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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지자체 준비 착수
2026-08-04 93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일정 기준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다가구주택도 요건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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