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Chat GPT 생성]
이번달 20일부터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 사유가 있을 때, 자녀별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한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별도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긴급한 휴원·휴교나 입원 등의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100%)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던 남성 노동자도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되며, 20일의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을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기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 사유가 거부 사유에서 제외하며 육아기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