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를 제한하며 논란이 됐던 '한우법'이 지난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한우법은 제26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을 둘러싸고 규제당국이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행령 확정이 그간 지연돼왔습니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위기 속에서 한우산업 정체성을 지키고 농가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향후 축종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