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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주차 방해 단속
2026-08-16 50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물건 적치 등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이며,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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