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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시설 개선 지원
2026-08-17 9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내년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년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75㎡로 바뀌는데, 달라진 기준에 맞춰 산란계사 신축이나 증개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오는 27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예비사업자 선정은 10월쯤 이뤄지며, 지원액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정해지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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