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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질병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20일부터 시행
2026-08-17 64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 자료]

방학이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방학은 30일 전, 자녀의 입원 등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도 배우자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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