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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주시가 신고와 민원이 잦은 풍남문광장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범위는 풍남문광장 2천여 제곱미터로, 단속 대상은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흡연과 음주 행위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다음 달(9월) 8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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