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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시위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출신 국가 차별과 모욕 등과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과폭언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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