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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한 철도 점검·음주 운전 방지 위해 법령 정비
2026-08-23 11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신속한 철도 시설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시설 점검이 필요한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운영자 등의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내일(24)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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