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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2026-09-08 245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MBC 자료]

검찰이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북 익산시 갑)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오늘(8일)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보좌관 A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A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해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시절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보좌진과 지인 등 7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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