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농지법 위반'.. 환경단체 "재심의해야"
2026-09-17 22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파크골프장이 추진 중이던 내장산 국립공원 내 주차장이 조성 당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읍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사업 대상인 주차장 부지 내 농지 4만 1,154㎡ 중 2만 4,873㎡가 농지전용허가없이 아스콘이 깔리거나 조경수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던 정읍시의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안건은 찬성 13표, 반대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성을 해소하고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된 뒤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기후부 승인 조건이 확인된 뒤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파크골프장 계획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부지의 위법성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된 만큼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 내 5만 9,000여 제곱미터 공터에 30억 원을 들여 단풍 비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32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후부가 정읍시의 이같은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파괴는 물론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