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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김관영 전현직 지사 나란히 선거법 위반 송치
2026-09-17 14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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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년당원과 가진 모임에서 자기 밥값을 본인이 냈다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고, 김 전지사는 영상이 공개된 대리비 지급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당원 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와 관련해 당시 밥값을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만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이원택 도지사가 '자신과 수행원의 밥값 15만 원은 직접 냈다'고 해명한 대목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이 지사가 실제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기부 행위를 한 사람(김슬지 전 도의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 지사님은 이 혐의에 관련해서 공모를 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 토론회 등에서 김관영 전 지사를 향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언급해 고발된 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있던 내용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에서 청년 당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108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기부행위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반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익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은, 김 전 지사의 개입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습니다.


다만 이 거래를 논의한 관계자 2명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무소속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나 교감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검찰과 협의 중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이주연 기자]

"전·현직 도지사를 향해 6개월가량 이어져 온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고, 이제의 검찰의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출처: CBS '라디오X'

영상취재: 정진우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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