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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입자들 잘 살펴야
2013-01-24 219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관 문제로 다툼이 빚어지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동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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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올해 72살인 이맹렬 씨는 지난 11일 농협을 찾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됐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납입금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농협에서 약관과 청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계약 당시 직원이 원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지점에서 보험을 든 이웃 주민도 같은 입장입니다.

보장 내용도 설명 받지 못해 만기가 돼서야 가입한 상품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로 지점을 찾은 농민은 3명이나 됩니다.

해당 농협 측은 계약 당시 보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관련 문서도 줬지만 농민들이 이를 기억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서에 자필 서명까지 남아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품이 다양하고 약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보험 문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계약 후 15일 안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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