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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교 성적 비하한 운전병..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7-17 7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상관인 여성 장교들을 성적으로 비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측이 동료 병사들과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는 상관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침해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2023년 입대 이후 2024년까지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인 여성 장교 2명에 대한 성적 비하를 반복해 표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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