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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근거로 고위직 징계 감경"..전북도 "개선하겠다"
2025-07-17 7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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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를 저지른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과거에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감경됐다는 전주MBC 보도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은 오늘(17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인사위에서 경징계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표창 경력이 중대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는 만큼 징계에 있어서도 감경의 기준이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기준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도청에서는 폭행과 상해 등 문제가 불거진 한 고위직에게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받은 표창을 근거로 경징계로 감경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포상을 이유로 감경된 징계 대상자는 전북도청에서만 37명으로, 남발되는 공무원 표창이 징계에 대비하는 '보험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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