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4년만에 산재 인정
2020-01-16 982
허연호기자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4년 만에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서

전자 제품 재료인 전극보호제 등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다 2천16년 당시 31살로 숨진

이 모 씨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