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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4년 만에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서
전자 제품 재료인 전극보호제 등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다 2천16년 당시 31살로 숨진
이 모 씨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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