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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 아파트 위주로 집 값이
오르다보니 각종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시장이 과열돼 불법 거래가
난무하고, 재개발 과정에서도
갈등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찰과 전주시 덕진구청은 최근까지
신도시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 등
4백4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당첨 뒤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 택지의
분양권을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해
문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수억 원씩 오르자 너도나도 분양권을
하루라도 일찍 사들이다보니 불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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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도권 쪽은 너무 억압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현상도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분양을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PIP CG)지난 4월 청약을 마친 전주의 한 아파트는 1순위 평균 187.85대 1, 최고 1,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만 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분양권이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 전매뿐 아니라
웃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뒤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관례가 됐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선 조합원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여러 개 받고,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앞으로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아파트와 재개발지역 토지 매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코로나 사태 이후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해 버린 현실이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의 일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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